'약가인하 행정처분 정지' 소송을 진행중인 일동제약과 구주제약이 1차 승소, 향후의 흐름이 주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동제약과 구주제약이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집행정지 소(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 11행정부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재(再) 결정했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이번 약가인하 집행 정지 대상은 구주제약의 클라본정 375mg과 일동제약의 레녹스정 68.1mg정, 큐란정75mg, 세노바정, 로테날정50mg 등 모 두 총 27개 품목이다.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약가인하 처분 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0일 까지 현재의 약가를 유지 할 수 있게됐다.
이 때까지 레녹스정은 복지부 고시 상한가 99원이 아닌 124원으로, 클라본정은 251원, 뉴로칸정은 574원, 히나루본플러스주 15,213원 등의 약가를 유지 할 수 있게됐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 약가인하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판결선고일 기준은 10월 2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해당 품목 판결내역(표)는 고법 관련사건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