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구주 등 27개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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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고법 판결따라 내달 20일까지 기존약가 유지

'약가인하 행정처분 정지' 소송을 진행중인 일동제약과 구주제약이 1차 승소, 향후의 흐름이 주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동제약과 구주제약이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집행정지 소(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 11행정부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재(再) 결정했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이번 약가인하 집행 정지 대상은 구주제약의 클라본정 375mg과 일동제약의 레녹스정 68.1mg정, 큐란정75mg, 세노바정, 로테날정50mg 등 모 두 총 27개 품목이다.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약가인하 처분 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0일 까지 현재의 약가를 유지 할 수 있게됐다.

 

이 때까지 레녹스정은 복지부 고시 상한가 99원이 아닌 124원으로, 클라본정은 251원, 뉴로칸정은 574원, 히나루본플러스주 15,213원 등의 약가를 유지 할 수 있게됐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 약가인하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판결선고일 기준은 10월 2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해당 품목 판결내역(표)는 고법 관련사건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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