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바이오 'CL-K1' 당뇨병 치료 조성물 특허 지켜내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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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바이오파마리서치랩 제소 특허취소 신청 2건 "기각" 결정

최종백 대표 "4년연 허위사실 등으로 괴롭혀온데 가혹한 책임 물을 것"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가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의 조성물 특허 취소소송 에서 특허를 지켜냈다.

 

씨엘바이오는 특허받은 첨단바이오 신소재인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 Ceriporia Lamaritus) 균사체 바이오 원천기술, 당뇨 및 간질환 치료물질 등 총 15개의 바이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10일 씨엘바이오사는 "퓨젠바이오 자회사인 바이오파마리서치랩 윤성균 대표 외 1인은 특허 제1925890호의 '신규한 세리포리아 라세라타-K1 균주 및 이의 배양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당뇨병 예방-치료용 조성물' 특허취소 소송(2건) 제기했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2건 모두 취소신청을 기각, 씨엘바이오의 독점적 특허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는 세계 어디에나 분포돼있는 균주로 2003년 일본에서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신종버섯균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이다.

 

씨엘바이오는 자체 보유한 바이오기술로 우수한 라세라타균주를 선발해 육종교배, 새로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라는 인공균주를 만들었다. 씨엘바이오는 락세라타 특허 9종과 라마리투스 특허 6종 등 총 15종의 바이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판결은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라세라타-K1)가 기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 배양기술을 도용했다고 제소한 퓨젠바이오 측 주장이 이유없다'고 각하한 것이다.

 

즉,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가 독자적으로 배양한 새로운 품종의 바이오 신물질임을 인정"한 것이다.

 

퓨젠바이오와 자회사인 바이오파마리서치랩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는 진보성이 인정되고, 특허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그 등록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 "취소 신청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신규성 또한 인정된다, 특허취소신청 2건 모두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씨엘바이오측은 "퓨젠바이오가 지난 4년여간 수많은 민형사 소송을 남발한데 대해 정면으로 맞대응, 종지부를 찍을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퓨젠바이오가 "일부 매체를 통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사체 배양 기술을 씨엘바이오가 도용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18년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고소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잇따라 이미 기각됐다는 사실은 고의로 은폐해 씨엘바이오가 부도덕한 기업이란 인상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보인데 대해 가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조성물 원천특허 논란은 완전 종결됐다, 세계 정상급 바이오연구진과 원천기술, 대규모 배양공장을 앞세워 라마리투스 바이오의약품과 위생용품 분야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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