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2020. 6. 25. 헌법재판소 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각 지역의 보건소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한의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헌 법 재 판 소 결 정 문
사 건 2014헌마110, 177, 31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유승남, 이유진, 정호성, 김세원법무법인 가족담당변호사 김광재
피 청 구 인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2014헌마110)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2014헌마177, 2014헌마311)
선 고 일 2020.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 정○○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형제223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2013. 1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050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3. 1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안△△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각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