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개 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폐기 요구

장석기 기자
| 입력: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비에 대한 통제 가능토록 하는 보험업법 결코 수용 불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표들은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빙자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추구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폐기와 더불어 자율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5건이 발의돼 있다.

 

이 법률안들은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를 통해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 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 및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건의약계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되는 점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소지가 있는 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입법 저지를 해왔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사평가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이런 요구사항을 존중해 국회는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보건의약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승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