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종학회, 의료기사 단독 개원에 대한 법개정안 관련 성명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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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림프부종학회는 최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면서 그 이유로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건강권 침해,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훼손,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다음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가. 의료체계 훼손으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적은 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기사 제도 도입의 이유다. 하지만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수행을 허용하여 현행 의료기사 제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의료행위 중에는 다양한 부작용과 응급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의사의 지도·감독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의료기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환자 진료는 ‘통합적’ 행위이기 때문에 진단부터 치료계획 수립, 그리고 응급상황 대응에 이르는 포괄적인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현행 의사의 ‘지도’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나. 동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헌재 결정으로 불가 판결되었고, 유사 법률개정안도 여러 차례 모두 기각된 내용임.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일반적 행동권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한 적도 있으나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으며, ‘의사 지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입법부 청원 및 발의되었으나 이들 법률개정안도 모두 기각되었다(1996.4.25., 사건94 헌마 129, 95 헌마 121 전원재판부, 2004.11 이상락 의원, 2007.4 김선미 의원, 2007.4 장복심 의원, 2010.4 이종걸 의원 발의, 2019.7. 윤소하 의원). 재활의학과 관련 사례로, 법제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등을 근거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 하였다(법제처 15-0142, 2015. 3. 27.).  

 

다.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초래할 것이다. 

현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제안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처럼 지역 내 인구 및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환경 개선 방법이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보완과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역을 없애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며, 이러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아울러 적절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한 분야에 국한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일 직종의 의료기사가 포괄적인 재활의료팀의 협조 및 도움 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는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및 의료사고,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환자와 사회가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림프부종학회는 ​남인순 의원의 의료기사의 정의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2021년 5월 31일

 

​대한림프부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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