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엽' 등 생약5종 급여여부 곧 판가름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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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달 중 관련건 등 검토...내달 약평위에 상정 가닥

콜린, 선별급여 결정후 이의신청 거쳐 3분기 고시될 듯


은행엽엑스 등 생약제 5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여부가 곧 파가름 난다.
 

17일 약업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곧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개최,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약제의 급여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현재 '사후평가소위' 위원들 에게 이달 중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는지의 일정을 조율 중 이다.


이 소위원회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아래 기등재의약품 중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 또는 치료군을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 기 등재약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본평가)

 

소위가 열린다면 은행엽엑스 등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내달 개최예정인 약평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한편 지난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일정을 감안해보면 생약제제 5개 성분은 6월 사후평가소위, 7월 약평위 심의·의결, 8월 제약회사 이의신청-약평위 재검토ㄹㄹ 거쳐 9~10월엔 급여기준 개정 고시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검토 사례로 볼 때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본사업 대상 약제는 사후평가소위에서 '선별급여'가 아닌 '급여유지' 또는 '급여삭제' 가운데 하나의 판단을 거처 어떤 결정의 참고에 쓰인다.


한편 이번 사후 소위에서는 은행엽 5개 성분 급여재평가 외에, 지난해 주사제 품목허가 취소로 먹는약  78품목이 약평위를 통해 마련된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인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을 벗어난 은행엽엑스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주목꺼리 이다.


은행엽엑스는 먹는약은 작년 급여청구액 308억원 규모, 이는 독일과 스위스에 등재돼 있지만, 청구액이 5억원인 주사제 은행엽엑스는, 급여에 등재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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