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워원회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네 차례에 걸쳐 심사를 이어온 여.야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수술실 촬영,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이 발생했을 때 법원 및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결국 CCTV를 수술실 안과 밖 가운데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촬영 영상 열람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등이 쟁점으로 남게 됐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 것인지 다른 위치에 설치할 것인지와,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인지 자율화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대리수술이 발생했다"며 "이런(법안 처리) 게 늦어진다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에 여당은 빨리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얘기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불법의료행위 이건 근절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없다"며 "국민에게 피해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적의 법안을 만들도록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좁혔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은 7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