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연구업 세제지원 "결국 생산성향상으로 국가에 이익"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8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 정일영 의원,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와 공동으로 바이오의약품산업 수탁연구개발비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필요성이 제시됐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 육지훈 중앙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바이오의약품산업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제 합리화와 납세자 권익’을 주제로 발제, 그 방향을 제시했다.
■수탁연구개발기업(CRO/CDO)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대효과 예측(2022년)
■수탁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비 추정액
■수탁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비 조세지출(세공제 추정액)
그 가운데 홍기용 교수의 발제가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홍 교수의 발제를 정리했다.
■ 홍기용 교수 발제의 요약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수탁연구개발비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처럼 연구개발 부문에서 자체연구개발 혹은 위탁연구개발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OECD 37개국 중 11개 국가에서는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수탁연구개발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국가는 ▷벨기에,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영국(위탁자가 영국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의 대기업),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수탁자가 사적기관인 경우), ▷덴마크, ▷아이슬랜드(연구개발 공동연구), ▷터키 등이다.
우리나라는 관련 조세지원(세액공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는 수탁연구개발기업의 발전 저해, 이로인한 위탁연구개발기업의 원가상승 등 비효율성은 국가경쟁력 상실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자체연구개발과 위탁연구개발기업에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최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수탁연구개발 글로벌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위탁 및 수탁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바이오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수탁연구개발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시나리오1]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제1호의 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율(중소기업 30%, 그 밖의 기업 20%)을 반영, [시나리오2]는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위탁연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고려, 새 세액공제율(중소기업 15%, 그 밖의 기업 10%)을 반영, [시나리오3]은 해외로 부터 수탁이 있다.
시나리오별로 2022년 세액공제 규모는 157억(시나리오1), 78.57억(2), 103.4억(3)이었고, 생산유발 효과는 283.54억, 141.90억, 186.7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16.81억, 58.46억, 76.93억, 취업유발 효과는 128명, 64명, 84명으로 각각 추정해봤다.
이 밖에 연구개발(CRO/CDO)의 세액감면액에 비해 바이오의약품기업의 매출 성장으로 법인세가 증가, 전체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오의약품산업 전체의 법인세 추계에 대해 홍 교수는 2022년 9,546억원, 2023년 1조2,240억원, 2024년 1조3,000억원, 2025년 1조5,172억원, 2024년 1조 7,70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산업 수탁연구개발 기업의 세수 추정액은 2022년 165억원에서 2023년 182억원, 2024년 200억원, 2024년 221억원, 2024년 243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기용 교수는 “OECD 중 11개국에서는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인력인건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 연구개발적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형태에서 세제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탁연구개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원가절감 등 기업경쟁력을 높여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수탁연구개발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해외로부터 수탁연구개발을 유치해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