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뒤 부터는 제약사-CSO(영업대행사)가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의·약사 관련 '지출보고서'가 대중 공개된다. 이는 국내 제약업계의 '영업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아래 규정 참조)
이 규제방식은 미국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샤인 액트(의사 지급금액 투명화법)'를 모델로 한 것 이다.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 '선샤인 액트'는 제약-생명공학-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사와 병원에 제공하는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고, 정부는 그 내용을 대중에 공개토록 보건복지부는 이를 공포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이 같은 방식의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비용에서부터 견본품 제공, 시판 후 조사(PMS) 비용 등 상세 지출내역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포내용은 개정 약사법 내 '지출보고서' 제도-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영업방식은 일반에 공개해도 '정의' '합리'가 전제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지출보고서 공개방법, 기준 등을 구체화하진 않아 제약사 영업부서나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담부서들은 복지부의 시행령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지출보고서의 공개는 제약사를 지탱해주는 의약품 영업활동 노하우, 영업방향성, 법인카드의 결제 내역 등이 전국민에게 알려진다는 점에서 '반기업'이라는 반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 외에 경쟁자에 의해 "견본품 제공 등 아주 사소한 것을 넘어, 임상시험의 지원, 시판 후 조사,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의 정보까자 노출되고 이는 악용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