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21대 국회 들어와 다섯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이하, 법안소위)가 오늘(23일) 오전에 열렸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우역곡절 끝에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되었다. 오후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상임위)에서도 통과되었다.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환자단체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내부·외부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다.
상임위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료계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을 강력히 반대한 근거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와 촬영의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의료계가 수술실CCTV 내부 설치·촬영을 반대한 또 하나의 근거인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의 유출·해킹 방지를 위해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최초 발의한 내용보다 안전성 확보조치와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촬영한 영상의 사용에 있어서도 임의 열람과 사본의 발급을 금지하고, 경찰·검찰의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의료분쟁 조기 종식을 위해 환자·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했다. 이를 위반해 법률에 규정된 목적 이외로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면 의료법상 가장 높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앞으로는 환자 뿐 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모두 법률에 규정된 목적 이외로는 촬영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금지된다.
다만, 상임위를 통과한 내용 중에서 전체회의에서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중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응급수술 시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촬영 요청을 신속히 받기 힘들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는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2021년 8월 2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