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복지위 처리에 대한 입장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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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8월 23일 제1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김남국, 안규백, 신현영의원 각 대표발의)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예방접종 등 국민과 사회의 안위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더욱 공조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현장에서 땀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다.

 
수술실 CCTV 법안이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음에도 그간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내부감시에 수많은 현실적·정책적·법리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며, 특히 수술부담이나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 피해, 생명을 다루는 외과계 전문의 기피현상 초래는 물론, 의료인-환자 간 갈등·불신 조장과 소송·조정 폭증 등 사회적 피해가 장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의료·법률선진국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병원계 역시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나,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간의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누차 강조하여 왔다.

 
이에 병원계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그간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하여 왔다.

 
그러나 복지위 공청회와 몇 차례의 심의를 통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을 뿐,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는 부족하여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지적하여 온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병원계는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8월 23일

대한병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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