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발간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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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2017년∼2020년 주요 심의사례(27개)들을 정리한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보상사례집은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한 것이다. 

 

각 사례는 사건유형별(산모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로 구분되어 있고 ▲ 사실관계 정리, ▲ 의료사고 감정 결과, ▲ 보상대상 여부 판단, ▲ 보상심의 결과 순으로 정리되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상제도 시행 이후(’13.4.8.)부터 현재까지(’21.5.31., 사례집 제작 기준일) 보상제도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인, 법조인 모두에게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사례집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보상청구된 사건 총 119건의 처리결과는 인용 102건, 기각 15건, 신청 취하 및 각하 2건으로 보상인용률은 87.2%이며,  보상 인용된 사건들의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양수색전증(산모 사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신생아 뇌성마비), 태반조기박리(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등이 있다.

 

윤정석 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 판단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보상제도가 입법 취지대로 분만 의료사고 당사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위기에 놓인 분만 인프라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은 분만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일반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주요 심의 사례 】

◈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건에 대해 3,000만원 보상금 지급

 임신 37주 5일인 산모가 제왕절개술로 분만 후 양수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의료중재원 감정소견) 산전검사나 임신성 고혈압 등 산모의 기왕력을 고려한 분만 계획, 분만 후 경과관찰 및 처치 등 피청구인 병원의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

 (불가항력 보상심의)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색전증으로 인해 산모가 사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하여 보상금 3,000만원 지급결정

 

◈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건에 대해 2,000만원 보상금 지급

 임신 40주 2일인 산모가 질식분만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

 (의료중재원 감정소견) 피청구인 병원의 산전진찰 및 경과관찰 등은 적절하였고 분만 후 심한 태아곤란증을 보이는 신생아에 대한 처치도 적절하였다고 판단

 (불가항력 보상심의)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하여 보상금 2,000만원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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