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5.27.)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림카토주 (안발캅타젠 오토류셀) | 주식회사 큐로셀 |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 (PMBCL)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엘라히어주 (미르베툭시맙소라브탄신) | 한국애브비 (주) | 이전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전신 요법을 받은 적이 있고, 엽산 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이 있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알레센자캡슐 (알렉티닙염산염) | (주)한국로슈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완전 종양 절제술 후 보조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 한국릴리(유) |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 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 급여기준 설정 | |
키스칼리정 (리보시클립 숙신산염) | 한국 노바티스(주) |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 HR) 양성 및 사람 상피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음성이며 재발 위험이 높은 2기 및 3기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보조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 급여기준 미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