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장석기 기자
| 입력:

심평원,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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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벨시피티정

2밀리그램

(에트라시모드)

에베레스트메디신

코리아(유)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컬럼비주

2.5,10밀리그램

(글로피타맙)

(주)한국로슈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DLBCL Not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효능·효과가 해당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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