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벨시피티정 2밀리그램 (에트라시모드) | 에베레스트메디신 코리아(유) |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컬럼비주 2.5,10밀리그램 (글로피타맙) | (주)한국로슈 |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DLBCL Not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효능·효과가 해당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