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신약 31호인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정80mg(레이저티닙메실산염)'이 급여 관문을 통과됐다.
렉라자는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 왼쪽부터 유한양행 '렉라자정', 한구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 한국BMS제약 '여보이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
이에 따르면 '급여적정'을 받은 약제는 유한양행의 ▶렉라자를 비롯,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100, 150mg(올라파립)' 등 이다.
'여보이'는 진행성 신세포암 '린파자'는 난소암에서의 급여를 인정 받았다.
그러나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10,15,20,25,30mg(페그비소만트)'은 급여 적정성은 인정받았지만, 고가를 제시함에 따라 심평원 제시價를 수용시엔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