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비소세포암 치료제 '렉라자정' 급여 통과

봉두한 기자
| 입력:

심평원,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 심의...'여보이주' '린파자정'도 급여

국내신약 31호인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정80mg(레이저티닙메실산염)'이 급여 관문을 통과됐다.


렉라자는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 왼쪽부터 유한양행 '렉라자정', 한구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 한국BMS제약 '여보이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

 

이에 따르면 '급여적정'을 받은 약제는 유한양행의 ▶렉라자를 비롯,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100, 150mg(올라파립)' 등 이다.

 

'여보이'는 진행성 신세포암 '린파자'는 난소암에서의 급여를 인정 받았다.

 

그러나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10,15,20,25,30mg(페그비소만트)'은 급여 적정성은 인정받았지만, 고가를 제시함에 따라 심평원 제시價를 수용시엔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
Cet article n'est pas disponible dans la langue sélectionnée. Affichage de la version origin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