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공동 주관으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주제발표는 김동수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왕영애 前 오산시보건소장은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회에서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 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최광훈 회장은 “의사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직능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차별이 없어야 된다”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간의 문제상황을 확인하고 지역보건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도 “이번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 역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21.11.17) 및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2022.9.16)로 각각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