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재평가, 자료제출 내달 5일까지로 연장

김경훈 기자
| 입력:

심평원, 일부 제약 1차기한 제출 못하자 기한 2주추가

■ 2023년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자료: 심평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 자료제출 기한이 당초 이달 22일에서 2주연장, 내달 5일까지로 수정됐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연장을 최근 제약사에 통보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미제출 제약사가 있는데 따름 것 이다. 

 

올 재평가 약제는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6개인데, 이 가운데 3년 평균 급여청구액이 2315억원인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해당 약제 보유 제약사는 임상적 유용성-비용 효과성-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에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가 포함된다.

 

심평원은 관련 학회로 부터 이 자료에 대한 의견을 받아 검토하게되는데, 작년의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결과'를 상정 처리한 바 있다.

 

2024년의 재평가 대상 약제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용역)를 반영, 공개할 계획이다. 

 

×
Cet article n'est pas disponible dans la langue sélectionnée. Affichage de la version origin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