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포털 등에서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확인 가능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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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 기간 대면진료 경험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6일(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23.12.15~)에 따라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진료·처방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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