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최대 감경률…영 10%, 이탈리아15%, EU 0%, 칠레 15%
정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우수기업에 최대 20%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장)와 약업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으면, 1회 한해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조사개시 전에 효과적인 CP 운영으로 조사가 개시된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사실을 기업(사업자)이 입증하면. 추가로 5% 과징금 감경된다.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적발로 공정위 과징금 산정·부과가 확정됐을 때, 조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과징금 부과액을 감경받을 수 있게되는 것 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최근 입법예고한 'CP 법제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5일까지, 행정예고, 'CP 운영고시 제정안'을 이번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CP 우수기업 최고20% 과징금 감경 미 등 선진국보다 높아
이번 공정위 입법·행정예고에 대해 업계는 "과거 불공정행위 적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조항이 삭제됐다가 부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작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올 6월 21일로 정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제4항]에는 공정위가 CP 활성화를 위해 CP 평가를 받은 사업자(기업)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 포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평가 규정' 제정안 내 CP 등급 기준
국내 CP 전문가들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CP 제도를 운영 중인 주요국가의 CP 기업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는 최대 15%이지, 20% 감경 국가는 없다.
비교적 높은 영국은 기업의 CP 활동이 적절했음을 입증하면,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줄여준다. 이탈리아는 효과적인 CP 운영 시 15%, 명백하게 미흡하지 않은 CP 운영 시 10%, 부적절하지만 6개월 내 수정 시 5%의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있다.
미국은 "불공정거래 적발 기업에 대한 양형에서 CP 운영과 재발방지 노력이 과징금의 수준-감면에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EU(유럽연합)는 CP 필요성·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 위법에 대한 제재완화 수단으로 CP를 활용하지 않는다. 과징금 감경 조항이 아예 없다.
남미는 페루가 5~10% 감경, 브라질이 총수익의 1~4% 감경, 칠레가 15% 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
20% 과징금 감경 혜택, 받는 기준을 알아보자.
제약기업은 공정위가 고시한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CP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평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질적 CP운영 평가는 공정위가 지정-위임한 평기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에서 한다.
과징금 감경 등 CP도입·운영 유인책은 먼저 A이상 CP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 시정조치 공표명령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AA등급과 A등급 기업은 1단계 하향 조정, AAA등급 기업은 2단계 하향된다. 사업장과 전자매체에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공표 하는 기간도 단축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 규정' 제정안 내 CP 등급 기준.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을 최대 20%로 정했다.
AA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2년 내 1회 과징금 고시상 2차 조정단계에서 AA등급 기업은 10%, AAA등급 기업은 15% 이내 과징금을 각각 감경 받는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으로 당해 법 위반을 확인, 중단했음을 입증한 기업은 5% 범위에서 추가로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요건도 있다.
공정위는 폐지됐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법 개정으로 재도입한 만큼, 적용제외 요건도 부활시켜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혜택을 더 엄격히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과징금 감경 제외는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법 위반 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법 위반 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 고위 임원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이 해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