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인 연결 여부 '회계' 해석 차이-고의·허위성 입증 부족"
주식거래 재개 탄력…회계 이슈 대응 비용 여파, 영업익 53%↓
일양약품이 회계처리 부정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제기한 일양약품의 회계처리 위반과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형사상 고의와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은 "일양약품의 회계처리 위반과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의 종속회사 편입 과정서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금융당국이 제기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헤 9월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일양약품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회사와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일양약품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통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조치 했엇는데 3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난 것 이다.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좌)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우) 일양약품은 그동안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왔다.
모회사가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경우 종속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모든 재무사항을 하나로 합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반면 관계기업은 지분법이익으로만을 실적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종속기업은 보유 지분율이 통상 50%를 초과하면 해당한다. 지분율 50% 미만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할만한 지배력이 있다면 종속기업으로 편입할 수는 있다.

중국의 통화일양은 2024년 말 기준 일양약품이 지분 45.9%를, 오너일가인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19.4%를 보유 중 이다. 나머지(34%)는 중국 통화시가 갖고 있다.
같은 기간 양주일양에 대한 일양약품의 지분은 52%,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지분은 중국 고우시가 보유하고 있어 내용적으로는 종속이다.
중국법인 2곳의 이사회는 일양약품 정 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서 각각 동사장(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또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 동사로 올라 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중국법인 2곳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일양약품은 외부감사의 지적에 따라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연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치 실적이 일괄 수정됐다.
중국 법인 2곳의 실적이 제외된 데 따라 최근 3개년도 일양약품 연결 기준 매출은 총 33% 감소했다.
2021년 매출은 기존보다 35% 감소한 2425억원으로 수정됐다. 2022년 역시 기존보다 35% 줄어든 2478억원으로, 2023년은 원래보다 28% 감소한 2667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영업이익은 이 보다 더 크게 줄었다. 2021년 영업이익은 기존 대비 63% 감소한 152억원, 2022년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65% 줄어든 142억원, 2023년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34% 감소한 164억원으로 수정됐다. 그리고 2023년의 경우 통화일양 청산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가 문제로 제기됐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 약업계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 "위반도 없었고, 국내는 통상적인데 !!" "어떤 세력이 일양약품 경영진을 흔들어 이익을 노린 게 아닌가 ?"라는 여론이 많았다.
검찰의 결론은 "일양약품의 오너가 현지 법인 이사회 의장이고, 50% 안팎의 지분을 보유했던 만큼, 사측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했다"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감사 방해 의혹과 관련, "형사상 위조나 조직적 조작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이다.
검찰은 "형사법상 '위조'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단순히 회계 처리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하는 수준을 넘은 범죄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 이다.
한편 약업계는 "일양약품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4개월)"도 "검찰의 종결로 재개 논의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