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준 혁신형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트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가우대 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대 충족 대상 제약사는 30곳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우대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준혁신 기업으로 표현될 것으로 알려지는 제약사 선정은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됐으, 추진은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가당국은 준 혁신형 기준으로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일정선 넘는 것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매출 규모 1000억원 이상인 곳은 R&D 비율 5%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7% 이상을 충족해야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서는 '요건'이 된다해도 최근 5년 내 리베이트 사유로 ‘약사법’ ‘공정거래법’ ‘제약산업법‘상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ㄱ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대는 신규 등재 제네릭에 대한 약가, 우대 기간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 시에는 한시적 특례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약가제도 개편 초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한다"고 반발 등을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R&D 비율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68%·60%·55% 약가 우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서도 일부 상위 제약사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준 혁신기업 검토는 코스피-코스닥에 제약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약가인하 영향권에 있는 98곳을 검토대상으로 했는데, 이에서는 32곳이 새롭게 우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서는 제약관련 지주사와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벤처, 의료기기·진단 업체 등 약가인하와 무관한 업체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는 했지만 충족 미달 기업은 45곳, 나머지 21곳은 이미 혁신형 지정받은 곳이었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R&D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혁신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곳은 ▲유나이티드 ▶JW중외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경동제약 ▶경보제약 ▶대한뉴팜 ▶동아ST ▶명인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안국약품 ▶위더스제약 ▶일양약품 ▶제일약품 ▶종근당 ▶코오롱생명과학 ▶파마리서치 ▶하나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환인제약 ▶휴메딕스 ▶휴온스 ▶CMG제약 등 이다.
그러나 매출액比 R&D 투자比가 5%미만(2025년 3~4분기기준)으로 우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HLB제약 ▷광동제약 ▷국전약품 ▷국제약품 ▷대한약품 ▷동국생명과학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일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티씨바이오 ▷알리코제약 ▷알피바이오 ▷영진약품 ▷유유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킵스파마 ▷테라젠이텍스 ▷팜젠사이언스 ▷화일약품 ▷휴젤 등 이다.
매출 1000억원 미만인 곳 가운데 R&D 비율 7%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약가안하 영향권 기업 에서는 ▷삼성제약 ▷삼아제약 ▷삼양바이오팜 ▷셀비온 ▷온코닉테라퓨틱스 ▷이엔셀 ▷지엘팜텍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정도가 해당한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준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를 받지 못할 곳이 많다.
해당(R&D7%미만)은 ▶JW신약 ▶경남제약 ▶고려제약 ▶동성제약 ▶듀켐바이오 ▶바스칸바이오제약 ▶비보존제약 ▶삼익제약 ▶서울제약 ▶신일제약 ▶아이큐어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엘앤씨바이오 ▶옵투스제약 ▶일성아이에스 ▶조아제약 ▶텔콘RF제약 ▶티디에스팜 ▶한국비엔씨 ▶한국유니온제약 ▶한국파마 등은 약가인하 해당 경우 우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류됐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개편 수정안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제네릭 신규 등재 시 약가를 60%로 가산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대기간은 최대 4년으로 지금보다 확대했다. 준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준 혁신형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를 50% 내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이 제네릭 약가가 58.55% 수준인데, 개편으로 우대를 받더라도 인하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대 기간 기존의 1+3년에 그쳐 유인 동기가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