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용자(사업장)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을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나,
- 사용자(사업장)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사용자(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이는 2024년 귀속(3조 3,687억 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금액이다.
○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281만 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며, 355만 명은 보수가 감소하여 1인당 평균 11.5만 원 환급, 1,035만 명은 보수가 증가하여 1인당 평균 21.9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2025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구분 | 정산자 (만 명) | 정산보험료 (억 원) |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원) | 비고 | ||
계 | 근로자 | 사용자 | ||||
합계 | 1,671 | 37,06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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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무변동 | 28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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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감소 | 355 | △8,162 | △230,056 | △115,028 | △115,028 | 환급 |
보수 증가 | 1,035 | 45,227 | 437,148 | 218,574 | 218,574 | 추가납부 |
※ 각 수치는 반올림 계산하여 합계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되어 고지되며, 사용자(사업장)가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
- 단,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하여야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공단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 명 중 1,020만 명(전체의 약 61%)에 대해 자동정산하였다고 밝혔다.
○ 공단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연말정산 자동처리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