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로 의료기관의 고령환자 비중 역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관절전문병원의 경우 2017년와 비교해 60대 환자는 13%, 70대 35%, 80대 28%, 그리고 90대 환자는 100% 증가했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인구의 정형외과 수술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고령환자의 인공관절 및 척추수술, 골절수술은 단순히 통증완화 차원을 넘어 와병, 낙상, 우울증을 유발, 장기요양 상태에 접어들 수 있어 의료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적 의료행위로 여기고 있다.
특히 고령환자는 대부분 중등도의 만성적 내과질환을 동반하고 있고 심한 경우 심부전이나 간경화를 앓고 있어 중환자 수준의 다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심한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에서는 중환자가 아니다. 우리나라 중증도 분류체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암이나 심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이식환자, ICU(중환자실) 치료가 요구되는 다발성골절이나 장기손상, 대량출혈이 있는 중증외상가 아니면 중증환자 코드를 잡을 수 없다.
그렇다보니 전체 인공관절 수술 점유율이 50~60%에 이르는 정형외과병원들로서는 중환자 수준의 치료를 하면서 중증진료 보상은 받지 못해 수익률 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관절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절전문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관절전문병원인 강북연세병원 최유왕 원장은“인공관절 수술환자의 대다수는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심부전, 만성신부전(CKD), 만성폐쇄성질환(COPD), 항응고제 복용 등 복합질환을 동반, 수술 난이도와 수술후 관리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이 필요하다”말한다.
반면“법적·경영적 한계로 별도의 ICU를 운영하지 못해 병동내 24시간 밀착 모니터링, 신체 합병증 예방, 다학제 협진체계 등으로 ICU 수준의 집중관리로 대체하고 있다”는 최유왕 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ICU입원여부나 상급종합병원 종별을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하는 분류체계상 상급종합병원 환자와 똑같은 위험도의 환자를 치료하다라도 중중진료 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증진료 보상을 받는 상급종합병원도 수지를 맞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낮은 수가로 정형외과 분야 수술 손익률이 마이너스 52%에 달해 정형외과 전문의 사직률이 15%에 이르고 점차 정형외과 분야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과거 대학병원이 중심이었던 고난도 인공관절 수술의 거점이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이다.
게다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로 분류되지 않아 24시간 운영병원에 당직비를 지원하는 필수특화기능강화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현실을 반영,‘중증의 정의’를 고난도, 고위험수술까지 확장하고 고령골절, 고령인공관절 수술, 고령척추수술 등은 필수의료로 편입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는 이같은 관절·척추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8월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