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하기 위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 됐다.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는 출국 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온라인 신고 시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과 같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1577-1000) 상담을 통해서도 신고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 시행을 통해 해외 체류 예정 국민들의 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가입자 유형 및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반영 제외 등이 적용된다
※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