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家 사옥 매각(1315억원) 놓고 가족간 소송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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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은정, 보령홀딩스에 ‘임시주총부존재’ 소 제기 보령홀딩스, 2024년 6월 임시주총 보령빌딩 매각 결정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이 ‘소집절차 적법성’ 공방

▲보령 상징인 종로5가 사옥.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작품.
▲보령 상징인 종로5가 사옥.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작품.

보령의 오너 일가가 사옥 매각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 약업계로 부터 주목받고 있다.

2일 약업계에 따르면 김은선 보령 회장의 두 동생이자 김정균 보령 대표의 이모인 김은영씨와 김은정 메디앙스 회장이 그룹 지주사 보령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건은 2024년 1315억원에 매각된 보령빌딩 이다.

김은영씨와 김은정 2인은 2024년 6월 ‘보령빌딩 매각’ 임시주총 결의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2인은 지난해 11월 보령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어 지난 1일엔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2인의 소송 상대은 보령홀딩스는 김정균 대표. 김정균 대표는 지난 5월 보령파트너스 흡수합병을 거치며 지분 51.31%를 확보한 최대주주로, 소송 제기 2인의 조카이다.

알려진 바로는 2024년 6월 25일 보령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에서, 서울 종로구 원남동의 보령빌딩을 매각을 임시주총에서 처리했다.

보령빌딩은 1993년 준공, 보령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옥으로, 지하 7층~지상 18층‧연면적 3만㎡ 규모로, 33년 넘게 그룹의 상징 공간이었다.

보령홀딩스는 임시주총 다음 날 한국토지신탁 설립 케이원제26호종로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사에 보령빌딩을 1315억원에 매각했다. 같은 달 2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매각 후 보령은 보령홀딩스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7년간 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보령홀딩스는 해당 리츠에 보통주와 종류주 투자자로도 참여했다.

이의 핵심은 김은영씨와 김은정 회장이 임시주총 소집 사실을 제대로 통지받았느냐이다.

원고 측은 법정에서 보령빌딩 매각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고, 이에 따라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당시 임시주총 결의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은영씨-김은정 회장 측, 매각 직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이들 2인은 당시 보령빌딩 매각 절차-매매가격 산정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매수인과 주고받은 매매 관련 서류 ▶매수인과 처분방식·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서의 내부 품의서 ▶처분가격 결정에 활용한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자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 임시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 가처분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제기됐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요구한 자료를 긴급하게 열람해야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김은영씨와 김은정 회장은 보령그룹 창업주 김승호 명예회장의 셋째-넷째 딸로, 김은선 보령 회장의 동생이자, 김정균 대표의 이모 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공개된 지분구조에서 김은영씨와 김은정 회장은 각각 보령홀딩스 지분 9.98%를 보유했다. 둘을 합치면 19.96%에 달다.

이 사안은 2024년 임시주총을 앞두고 김은영·김은정 씨에게 실제 어떤 방식으로 소집통지가 됐는지, 두 사람을 제외한 채 진행된 의사결정에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의 하자가 있었는지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관련 재판에서 "당시 주총 절차로 인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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