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2심도 승소…배상액은 절반으로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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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상표권 침해 경고 후 판매 지속에 "고의" 인정…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에 제기한 '마데카' 상표권 침해 소송서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에 제기한 '마데카' 상표권 침해 소송서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에 제기한 '마데카' 상표권 침해 소송서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1심 1억7500만원에서 2심 8300만원으로 절반 줄었다.

15일 약업계에 따르면 특히 2심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제품 판매를 지속,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다.

특허법원 제25부는 지난 8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1월 13일 1심에서 "애경산업에 1억7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애경산업이 항소하고 동국제약도 배상액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었다.

소송은 [애경산업이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치약의 제품명과 포장에 사용한 '마데카' 및 'MADECA' 표시가 동국제약의 등록상표를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동국제약은 1970년부터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을 판매해 왔으며, 2015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출시하고 '마데카 크림'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었다.

애경산업은 그로 부터 50년 후 부터인 2020년 9월부터 '마데카딘' 치약을 판매했다. 동국제약이 2022년 8월 상표권 침해를 주장, 판매 중단을 요구하자, 애경산업은 같은 해 9월 제품명을 '2080 진지발리스 메디플러스'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포장재 재고는 소진을 결정했다.

2022년 11월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제품 포장과 용기 디자인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양측의 상표권 분쟁은 해소되지 않았고,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마데카'와 'MADECA' 표시가 독립적인 상품 식별력을 갖고 있으며, 동국제약의 등록상표와 유사해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국제약의 "마데카 크림이 2022년 4월까지 3300만개 이상 판매되는 등 소비자 인지도를 확보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은 1심보다 2심에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년간 해당 치약을 판매했고, 이 기간 매출액이 약 8억5900만원에 달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동국제약이 주장한 한계이익률, 상표 사용료율만으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침해 기간과 매출 규모, 상표 인지도 등을 종합해 기본 손해액을 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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