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김대업 후보 허위사실 유포 사과 촉구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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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에게 성과보수 계약서 절취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재차 촉구했다.

약정원은 "현재 김대업 후보는 약정원으로부터 거액의 4천 5백만 원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아 별도의 개인변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2014년 1월 검찰수사단계에서 약정원이 변호사가 검찰과 공모해 자신을 유죄로 만드는 것에 3억 원의 성과보수금을 거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소설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무차별 유포,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12월 약정원 검찰압수수색이 있자마자 SBS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했고, 의사협회는 즉시 소송인단 모집을 하기 시작했다"면서도 "김대업 후보는 의협의 민사소송은 2014년 2월에 제기됐으니 1월의 성공보수계약서가 이와 관련 없다고 순진무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가 되면 약사회와 약정원이 엄청난 액수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원은 존립의 위기를 느끼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대업 후보는 유죄가 3억인데 무죄가 1억이냐면서 계약서의 내용을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는데 계약서의 가.항도 직원이 유죄가 되더라도 약정원이 무죄(3억)이며 나.항도 직원이 유죄가 되더라도 약정원이 무죄(1억)로 기소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성과보수금의 차이 3억과 1억은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리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쌍벌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가 되면 약정원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는 것을 피할 수고 없고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약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는 것만은 피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한 계약이고, 약정원과 직원 모두가 기소되지 않더라도 3억을 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

약정원은 "김대업 후보는 계약서를 절취하지도 않았고, 계약서 공개가 문제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사무실과 약정원에서 김대업 후보에게 계약서를 제공한 일이 없는데 절취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 문서를 취득했느냐"고 반문했다.

또 "변호인과의 계약은 당연히 기밀로 취급되는 사항이며 계약서 내용의 진실공방을 떠나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법조계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의협의 56억 손배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약정원은 "김대업 후보는 현재 약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체조제통보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금 본인 자신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약사 동료들을 범법자로 만들 내용을 대약회장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대업 후보는 약정원장에 출마한 것이 아니다. 약정원 임직원들은 김대업 후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해 2년간 검찰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려 왔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는 PM2000 인증취소위기까지 왔지만 임직원들은 회원들이 불편 없이 무료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같이 공조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정원은 "김대업 후보는 본인의 선거를 위해 약정원을 음해하고 흔드는 것을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라며, 약정원 기밀 계약서 절취와 공개에 대해 엄숙한 사과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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