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건강보험공단 합동 특별조사 실시를 실시해 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 적발해 현재까지 78명 검거(구속4)하고 784억원 부당청구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향후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통해 의료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비정상의 정상화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긴밀한 협업을 통한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득 환수 등 입체적 대응,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을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2014년 실태조사시, 사무장병원으로 49개소(주로 요양병원, 환수금액 1,510억원) 확인)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추진 성과 및 기관 간 협업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 했다.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그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협업을 통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에 나서는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