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성인 처방연령 제한 완화 필요"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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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아동-청소년 병력 없었어도 나타날 수 있다

 ▲"ADHD는 소아청소년기에 관찰-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성인에서 나타날 수 있어 현재의 급여제한 연령의 대폭적 확대가 시급하다"고 관련 의학회는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콘서타(얀센/성분명: 메칠페니데이트)', '스트라테라(릴리/성분명: 아토목세틴)' 등 ADHD 치료제 처방시의 급여 인정 연령 기준을 6~18세 에서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8세 이전에 ADHD 확진을 받았던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급여토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이에 의학계는 지난해 부터 꾸준히 ADHD치료제의 성인 대상 급여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데 '급제한'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의료계는 "진료 현장에서는 18세이하 에서 병력이 없었어도, 그 이상의 성인에서 ADHD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의 70%는 청소년기 까지, 이 가운데 65%는 성인까지 증상이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ADHD 환자 부모 등은 증상을 인지하고도 병원 방문을 꺼려고, 치료기회를 포기하는 등으로 인해 이후의 연령에서 ADHD 환자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진단한다.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이소영 교수(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총무이사)는 "진료과정에서 성인 ADHD 환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급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균관대학교 정유숙 교수(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는 "진료를 했던 ADHD 환자 가운데  치료받지 않은 채 10여 년 방치한 케이스도 있었고, 환자 개인을 포함한 가족 또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하며 "반드시 이들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학계는 "성인 ADHD 환자도 많은데, 현재 급여가 되지 않아, 치료약을 비급여로 치료받고 있다" 면서 "그래서 우울증 치료약물 투여라는 간접 방법을 쓰고 있지만, 직접치료제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 급여 연령의 제한을 대폭 풀어야 한다"고 지적 한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나 복지부에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들어 지난 2월 또 의견서(세번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ADHD 치료제의 처방연령 확대를 꺼리는 것은 중독성, 우울증, 성장 지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것을 감안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NMC(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과장(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홍보이사)은 "ADHD는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효과적이다, 전문의의 지도하에 처방하면 안전하다"면서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또 사이언스엠디뉴스의 의학편집장인 오홍근 박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ADHD는 성인 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이전 병력에 관계 없이 전문의와 가족이 진단-약물 투여와 사랑-배려를 동시에 처방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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