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김필건 회장, 국정감사서 설전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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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복지부 국감서 증인으로 참석 현대의료기기 사용 놓고 맞서

증인으로 참석한 의협 추무진 회장과 한의협 김필건 회장

 

의료계는 의료인간 면허 범위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의계는 환자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하며 두단체는 서로 맞셨다.


27일 열린 2일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증인으로 의협 추무진 회장과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출석했으나 치협 최남선 회장은 불참했다.

 

정춘숙 의원(더민주당)은 정진엽 장관에게 “의료인 면허별 직무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문가 합의 이야기만 하는데 그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현재의 혼란한 상황을 복지부가 국민을 생각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이 전문적이고 발전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법령에서 다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전문가들, 사회적 합의, 소비자 의견, 사회적 공감대 등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답했다.〈답변하고 있는 정진섭 장관〉


추.김 양 단체장은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받았다.


인 의원은 “이렇게 국정감사가 열리는 자리에 각 협회의 회장이 참석해 복지부와 국회에 말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며 “두 협회 회장님들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라”고 말했다.

 

발언은  먼저 한의협 김건필 회장〈사진 우〉이 했다. 김 회장은 “저희는 사실 의료기기 문제를 직역간 갈등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이뤄지는 치료 이전의 ‘진단’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객관적 행위를 함에 있어 한의사에게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의사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병명을 쓰던 것을  2011년부터 한국표준진료표 의한 진단명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단명은 기술해 놓고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진단을 하라는 말인가”라며 “이 문제는 복지부가 국민 의료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직능간 갈등 치부하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지난해 4월에 공청회에서 6월까지 결과를 국회 보고하겠다고 했다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 9월 미뤄졌다”며 “협의체도 중단되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다. 분명히 이 문제는 수요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발언기회를 받은  추무진 회장은 “70여년 동안 수없이 의료법 개정이 돼 왔으나 2조 1항부터 27조까지는 거의 변함없이 유지됐다”며 “이러한 것은 면허 종별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사진 좌〉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면허행위까지는 할 수 없다”며 “이는 법무사사 변리사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변호사, 판검사를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새로운 의약기술이 발전되면서 이런 중간적 영역이 불분명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진료 목적에 비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은 의료인간 협진을 통해 해결을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회장은 “면허는 엄격히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가 엄격히 법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복지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급적 당사자들 끼리 논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중단된 상태”라며 “전문가 외에 국민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며 협의체 재개 생각을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인재근 의원의 ‘연말까지 해결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올해 말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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