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검사비용 절반이하로 줄어든다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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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진료’개선 위한 일차의료 질 강화 건보 적용으로 확대 실시

201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비급여로 받았던 진정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90%까지 대폭 줄어든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유전자 50여종을 약 50만원의 비용에 이용 가능해진다.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비(장기당 400만원)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약(포말리스트 캡슐, 62만원) 등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였던 항목들도 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존 가격의 1/10 이하로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내년 1월부터 전국 60여개 한방병원·한의원(사업신청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시범적용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운영 해소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7월부터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총 85만명 대상, 1977년생)에 잠복결핵감염검진 항목(IGRA)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3분 진료’ 행태 개선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의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상담을 활성화하는 일차의료 질 강화 사업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확대 시행한다.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는 낮추고, 수술·처치·기능 분야는 높이는 방향으로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12월 20일(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건강보험 적용

그 동안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에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13년 상급종합병원 조사시 4대 중증 비급여 총진료비 3위 항목(6.0% 점유), 전체 비급여 추정 규모는 약 1,491억원~약 3,318억원 수준)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 난이도(Ⅰ~Ⅳ)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되며,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이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III)의 경우 현재 평균 6.1만~10.3만원에서 4.3천~4.7천원으로 감소하고,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현재 20.4만~30.7만원에서 6.3천원(4대 중증)~7.8만원(일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고령자, 만성간질환‧만성콩팥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임산부 등은 진정 내시경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

 

‘심장재활치료’ 건강보험 적용

 심장수술 및 시술 후에는 심장 기능의 회복과 재발 감소를 위해 심폐 운동이 요구되며, 고령 환자나 심기능이 특히 저하된 환자는 자가 운동의 위험성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19개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은 월평균 약 49.4만원에서 31.8~37만원*으로 감소한다.

    

그 밖에, 희귀난치성질환인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 비타민 B12 결핍증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검체 검사인 메틸말론산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3항목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면, 연간 약 763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관련 급여 결정에 따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13.6월 발표)’은 완결되었지만, 향후 신의료 기술이나 비급여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새로 등장하는 항목은 급여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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