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성명, 국회 정당한 입법활동 방해하는 의헙 부당한 행태 강력 규탄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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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에게 진료 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양의사협회의 입법방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9월 6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14명의 여야 의원들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 발의로,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서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자마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자체가 초법적이고 헌법위반’,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양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면허가 누구로부터 부여되었고,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누가 설정하고 있는지를 망각한 오만한 태도에 불과하다. 의료인 면허는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의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국회의 입법이 없었다면 의료인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행위는 그것이 곧 한의의료행위가 되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결정에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그 이유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밝힌 바 있고, 이 같은 논리로 한의사의 청진기, 혈압측정기, 혈액분석기의 사용이 현재 허용되어 있다.

 

지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가능함을 판결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있었던 판결에서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회를 통한 입법을 한의와 양방 사이의 갈등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한의계와 양방의료계 및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기술 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한계 등을 같이 심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의사가 환자의 골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입법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이미 오래전에 허용되었어야 할 일이 양의사협회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미진한 업무처리로 늦어진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양의사협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발의한 법안을 말도 안되는 억지와 궤변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된다.

 

현행 의료법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은 국민에게 더 좋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양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과 같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려 하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정부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이 분명하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양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법안도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에 배치되면 가차 없이 폄훼해 버리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라며, 올바르고 합당한 법안 발의를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기 이전에 자신들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엄중히 충고한다.

 

2017.  9.  7.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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