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오늘(25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무면허의료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1일 개최된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명백한 무면허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및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과 2009년에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판례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인정했다는 것을 한의원의 혈액검사 실시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아닌, 한의사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라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했다.
또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소변검사는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의 소변검사를 인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법을 어기고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한의협 회장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