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지난 20일에 이미 이와 비슷한 논지의 목소리를 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다는게 병의협의 생각이다.
병의협은 CCTV 설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수술시 내부에 들어가는 의료진은 동일한 모자와 마스크, 수술복 등을 착용한다. 고정된 CCTV로는 어떤 의료진이 무슨 행위를 한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병의협은 "바로 옆에서 보아도 집도의가 아니면 정확히 알기 힘든게 수술이다. 멀리 떨어진 CCTV로 녹화하여 의료사고를 막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수술실에서 환자의 수술 부위만 드러나는데 CCTV가 왜 개인정보를 침해하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술실에 대한 몰이해라고 병의협은 지적했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여러가지 사전 작업을 위해 환자가 전신 탈의하는 일은 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이 병의협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또한 병의협은 "CCTV 설치는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인지하게 만든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의료진은 수술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병의협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