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우루사 TV 광고의 '간수치 개선' 부분 사용불가 평가

봉예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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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우루사 TV 광고의 '간수치 개선' 부분에 대해 사용불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한 TV 광고에서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웅우루사연질캡슐(이하 우루사)에 대한 TV 광고를 접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의심되어 지난 2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심의받은 대로 광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반응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3월 21일 감사원에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제보를 신청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근거가 된 임상시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효과가 검증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도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바른연구소에 답변했다.

 

이를 근거로 바른의료연구소는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 등에 대해서도 식약처 감사담당관실이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하여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른의료연구소는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TV 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대웅제약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식약처는 우루사의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효능∙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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