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금년 1월 1일 발표하였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이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고, 30일에는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 45조 등에 의거하여, 비급여 관련 내용을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평원이 관리하며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며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며, 저수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또 다른 큰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며 나중에는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부는 비급여의 주요한 순기능이자 근본 취지인 공급자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 선택, 환자에게 선택의 여지와 유연성을 제공,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형성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마치 비급여가 사회악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학병원, 수도권, 명의를 찾아 진료를 보려 한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을 통해 전국의 도수치료 가격을 비교하면서 비급여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을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매도한다. 그 의료기관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있는지, 치료효과는 어떠한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설비,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이러한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 병의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중고차 허위/사기매물, 이전에 있던 치과 임플란트 사태 등을 생각해보라. 국민의 입장에서 싼 것이 무조건 좋을 것일까?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일동은 정부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 대한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대정부 투쟁 및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며 본회가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4월 5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