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무법안' 재검토" 필요...촬영거부 6가지도 예도 들어
수술실 영상 의무화가 시행쪽으로 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항목에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방안 신설"토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34조 7항의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는 의료기관이 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조치는 5가지로 녹화영상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법정보관 기한을 준수에 문제가 없도록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한다 등이 있다.
또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해야 한다.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 그 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을 위해, 권한을 관리 책임자와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 영상 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뤄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만 허용해야 한다.
▶'안전한 처리'를 위해,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안전한 보관'을 위해선,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영상정보를 만들면 불법 유출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수술실 CCTV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무'는 "마취 시점부터 환자 수술실 퇴실까지 촬영해야 한다"로 돼있다.
그러나 다음 6가지인 경우 거부 할 수 있는데 ▶응급환자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수술 시행 직전 등에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