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발언에 대한 의협 입장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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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는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의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을 명백히 밝힌 것이 사실임에도 강 원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강 원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불법사용에 관한 사건은 대법원의 선고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강 원장의 발언과 같이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의 사용을 소위 ‘한방 초음파’ 항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검증 없이 한방 초음파의 건강보험 등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이다.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에 의하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 즉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기술 여부 확인 과정에서 ‘한방 초음파’는 대상, 목적, 방법 면에서 동일한 행위가 이미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고, 동일한 항목을 찾을 수 없다면 법령에 의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존 기술 여부의 확인 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강 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절차’가 이에 대한 것이라면, 한방 초음파가 기존의 건강보험 항목 중 어떤 항목과 동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본인의 의학적 상식에 비춰보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는 14만 회원을 대표하여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규정·신의료기술평가·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강 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유발한 강 원장 스스로 조속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의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3년 4월 27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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