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價 이의폭주 심의 늦어질 듯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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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재평가 '심의' 결과 내달초 확정에서 8월 인하로

제약사 200곳 1만4000여 품목 중 10%(1000) 이의 신청

 

제약사들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약가 재평가 요청이 늘어, 조정약가는 8월 이후에나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심평원-약업계에 따르면 내달 6일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자료가 전달되지 않으면, 상한가의 조정도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 급여상한가 재평가 1차 대상 품목은 약 200개 업체 1만4000여 품목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약 10%인 1000 품목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이다. 

 

여기에 우편 송달중인 것을 합치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이의신청 내용별로 분류,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이의신청 결과 통보까지를 마치고, 오는 7월 6일 개최키로 한 약평위에 최종 재평가는 결과는 8월 이후에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급여약가의 재평가는 기등재약을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다음, 기존급여가의 유지-인하를 건보공단 등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댄 기존 급여價가 유지되고, 1가지만 충족땐 기존가의 85%, 둘다 불분일 땐 72.25%가 적용된다. 

 

재평가는 두 차례 진행되는데, 제약사들은 작년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지정받은 품목을 오는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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