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건전한 '플라비시보' 급여인증 필요" 불만
약업계는 제네릭 7355품목의 약가 재평가로 내년 최소 3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제(5일) 7355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8.6% 인하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0년부터 해온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결과를 적용한 것이다.
약가관리 당국인 복지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에 따른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해 제약사로 부터 올 2월까지 ▶생동성시험 수행,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의 급여약가가 유지된다. 그러나 '한' 가지만을 충족한다면 기존약가 대비 15% 내리게하고, '두'가지를 충족 못하면 기존 급여약價에서 27.75% 인하 적용된다.
의약품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인하되는 7355개 품목의 처방 손실액은 총 3260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7355개 품목의 작년 외래처방액은 2조3825억원. 이번 약가인하를 적용, 지난해와 동일한 처방을 한다면 올해 이들 7355개 품목에서 총 3000억원 이상, 품목당 처방 손실액은 4432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처방이 많은 품목은 10~20억원의 처방액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매 예방-치료에 처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들은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원제약의 알포콜린연질캡슐은 처방손실액이 2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원의 알포콜린은 137억원이 처방됐다. 이번 재평가로 523원의 급여약가가 에서 445원(14.9%) 으로 인하됐다. 따라서 올해 작년 수준으로 처방된다면 처방매출액은 21억원이 줄어든 116억원이 된다.
복지부는 콜린 제네릭의 약가재평가와 별개로 급여 축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원제약 등 80여 제약사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한 게 현재의 상황이다.
이에서 '서흥' 위탁생산인 대원제약은 경우 기존의 약가를 유지 할 수 있는 생동성시험의 직접 수행을 택하지 않았다.
또 이 제제에서 알리코제약은 ‘콜리아틴연질캡슐(동구바이오위탁)’을 삼진제약도 ‘뉴티린연질캡슐(서흥)’도 같은 스텐스를 택했다.
이들 외에 최소 48개 제약사가 콜린 제품 75개를 약가인하를 감수한 위탁 생산 유지를 밝히고 있는데, 처방에서 제외되는 다수 품목은 건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상재평가의 중복 품목-퇴출도 일부 있다.
한미약품 ‘카니틸정500mg(아세틸-엘-카르니틴)‘과 삼진제약 ‘뉴라세탐정(옥시라세탐)’은 임상재평가에서 '유용성' 입증에 실패, 시장에서 퇴출됐다.
카니틸정은 604원이던 약가가 444원으로 26.5% 인하됐다. 이는 지난해 처방실적 116억원이 모두의 증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업계는 "이 같은 방식의 약가인하는 계속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가 2019년 발표한 ‘종합계획의 약제비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자료에 따르면 약가당국은 2000년 이후 약가 조정으로 총 3조448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1999년 도입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2000부터 2010년까지 2864억원이 절감됐다. 이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년마다 A7국가(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의 조정 평균가를 조사해 상한가를 조정, 8차례 42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엔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 2016년과 2018년 2203억원을 절감했다.
약업계는 향후에도 이 같은 방식의 약가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면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업계는 하나같이 "과잉처방은 문제있다. 그러나 건전한 플라시보도 인정돼야 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