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권역거점기관’ 선정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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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원장 양동헌)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의 권역거점기관’ 으로 최종 선정됐다. 

 

경북대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시행하며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권역거점기관으로서 각 지역 등록기관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지역 등록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민을 위한 홍보 행사 등의 연계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삶의 질 만큼 죽음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생애말기에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과정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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