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리베이트 제약사'는 혁신형 기업 재인증(2024년 부터 3년유효)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기사하단 처분가준 있음).
약업계는 "혁신형 탈락기준을 '2회 이상 리베이트 적발·행정처분' '리베이트 총액 500만원 이상'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규제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왔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업계는 "의약품 제조의 문제가 아닌 '무관한' 사유로 혁신형 인증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괘심죄'로 제약사를 다스리는 절대 모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4일 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에서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인증취소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제약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달 중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 2021년 6월 20일 기 인증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해 심사를 통해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혁신형을 인증 받은 제약사는 보령, 유한양행,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HK이노엔,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신풍제약, 삼양홀딩스, LG화학, SK케미칼,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셀트리온, 에스티팜, 수앱지스,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현대약품 등 28곳 이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달 인증 연장에 필요한 서면평가 심사자료 제출-면접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는 25개의 기준으로 하는데 R&D 투입자원의 우수성, R&D 활동 혁신성,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경영 투명성을 기준으로 한다.
면접평가에서는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즉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과 사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으로 구성된 5개를 기준으로 하고있다.
'혁신인증' 연장 서류를 냈지만, 리베이트 연루로 불이익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모 제약사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혁신성'과 전혀 무관하다, 이를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 따라 인증하는 혁신형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일종의 괘심자를 적용하는 억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외' 될 것으로 알려진 혁신사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불법이고, '인증'되는 연구는 연구성과로 '혁신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혁신퇴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