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국내 급여價 연내 확정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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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확정 발표만 남은 단계...시행계획 곧 발표 될 듯

1년차 위장관용약 2043, 고혈압약 2268, 항생제 2156품목

2년차 고지혈증, 호흡계, 정신신경계, 당뇨, 근골격계 치료제, 

3년차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용약, 진통제, 비뇨생식기관제, 

항혈전제, 피부질환용제, 항암제, 기타 17개 효능군이 대상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안 공표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약업계에 따르면 외국-국내 약가 비교 재평가 확정안이 곧 발표된다.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보험약가 지출 합리화'를 위해 국내 약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1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제약업계의 의견을 들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실을 고려, 가닥을 잡은 상태 이다.

 

올 7월의 마지막 간담회(각 정책당국) 이후의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은 품목수가 많은 치료군부터 ▶1년차에는 위장관용약 2043품목, 고혈압치료제 2268품목, 항생제 2156품목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2년차에는 고지혈증치료제, 호흡기계용약, 정신신경계용약, 당뇨병용약, 근골격계질환치료제, ▶3년차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용약, 진통제, 비뇨생식기관용제, 항혈전제, 피부질환용제, 항암제, 기타 17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출된 기준금액 보다 약가가 높으면 인하 대상이 된다.

 

외국약가 가격 산출은 해당 국가에서 공적으로 급여되거나 이에 준해 급여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재평가 에서는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산소 ▷이산화질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방사성의약품 ▷마약 ▷동일 투여경로·성분·제형 제품 중 업체수가 3개사 이하의 약제 ▷기인상 제품(2020년 1월 이후부터)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 같이 제약업계에 '방안'이 전해지고, 7월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약가당국은 확정안을 발표하지 않고있다.

 

약가참조 국가에서는 호주, 캐나다는 제외되며, 약업계는 당국기준의 인하율을 을 절반으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계획을 연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정에서는 지난달 국산신약 약가 우대방안이 담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이 행정예고 되지만, '우대방안'은 작년 12월 건정심 심 이후 거의 10개월만에 확정안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 히알루론산 점안제 재평가 등 다른 정책사항도 연내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여평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08~'2013년 72%, '2014~'2019년 83%, '2020~'23 86%, '2024 8월 기준 98% 이다. 

 

작년 4월 발행된 미국제약협회(PhRMA) 보고서에는 한국 급여율(22%)이 OECD 평균(29%)보다 낮은 것으로 돼있어 불리하지 만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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