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이하 DUR)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

심평원은 올해 3월, 마약류 의약품 사용 의료기관 중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2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성형외과 등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취급 신고만 하면 DUR 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DUR 점검 기능이 없다는 점은 제도 참여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DUR 제도의 인식 개선과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해 제도 안내 홍보와 함께 기술적 지원을 병행하는 ‘일대일(1:1)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앞서 오는 4월 24일(금)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DUR 탑재 지원 사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DUR 시스템 소개 ▲마약류 의약품 DUR 의무화 제도 안내 ▲맞춤형 지원 사업 소개 및 일정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며, 참석자에게는 개발 지원을 돕기 위한 실무 책자가 제공될 예정이다.
간담회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kmg0812@hira.or.kr) 또는 전화(033-739-1731)를 통해 가능하다.
문덕헌 DUR관리실장은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며, “심평원의 기술 공유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제도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