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일 법안심사소위에 전격 상정하려 한다는 사실에 강력한 우려와 함께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본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 각 진료과 직역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의료 전 직역에 걸쳐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모든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 상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정치적 편의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거듭 분명히 밝힌다.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의사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대체함으로써,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안전의 근간을 허무는 개악이다. 현행 체계는 의료기사 업무의 전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순간 의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은 높아져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 더욱이 통합돌봄사업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준비 및 시행이 한창 진행 중이며,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된 채 이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은, 입법 과정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합리적 대안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18348)은 정보통신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하여,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환자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적 개선은 이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강행되는 졸속 입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내일 예정된 의료기사법 개정안 기습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입법은 충분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라. 하나, 남인순·최보윤 의원 발의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한지아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합리적 입법을 신중히 추진하라. 하나,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의료 안전 체계를 흔드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 국민의 건강권은 어떠한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5월 18일 부산광역시의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