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약사 불법대체 청구로 의약분업 폐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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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회는 약사들의 불법대체 청부로 의약분업제도는 이미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7일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저가약을 조제해 주고서는 동일 성분의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6,00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심사평가원장에게 대체청구 혐의약국 중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약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대상 약국을 복지부에 즉시 현지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약국은 대체청구 여부를 확인한 후 부당이득금을 정산하는 등 대체청구 데이터마이닝 모델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의뢰를 받고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의약분업 철폐 선택분업 관철』을 활동목표로 삼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이하 본 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가 2014년 말경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에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하여 조사결과 및 처분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조사현황

감사원이 대체청구모델을 활용하여 추출한 대체청구 혐의약국의 수는 총 16,306개소이었다.

이는2011년 전체 약국 수 21,079개소의 77%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이다. 이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에 해당하는 경우, 즉 월평균 추정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이면서 부당비율이 0.5% 이상이거나 40만원 이하라도 부당비율이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약국 739개소에 대해 심평원은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하였으며, 월평균 추정부당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현지조사에서 제외된 약국 2,130개소는 현지확인을,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 약국 3,121개에 대해 서면확인을, 6만 미만인 10,316개소의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없이 주의통보만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청구 혐의를 조사한 약국의 수는 전체 혐의약국 16,306개소의 37%인 5,990 개소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의뢰된 현지조사 대상 약국 739개소 중 103개 기관(14%)이 조사 이전에 폐업함으로써 636개 기관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단 7개 약국을 제외한 629개 약국에서 불법 대체청구를 확인하였는데, 조사기관수 당 부당기관의 비율이 무려 98.9%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약국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금액이 무려 104억 원에 이르고 있다.

현지확인 대상 약국에 대한 조사결과 1,528개소에서 96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였고, 서면조사에서는 2,224개소 약국에서 27억원을 환수하였다. 현지확인 대상약국 2,130개소 중 540개 약국이 폐업하여 부당기관 비율은 96.1%에 달한다.        리플기사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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