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의원 여러곳 광고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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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기관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의료분야 허위·과장 광고 또한 극심해 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환자들은 그 허위·과장 광고를 올바르게 걸러낼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한방치료 자체의 애매모호함,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에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처벌 받는 사례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더욱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말기암과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을 전문으로 한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방의료기관에서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현대의학적인 치료법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를 하는 곳이 많은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광고를 하면서 본인이 내과학회 소속이거나 한의사이면서 의사면허증 소지자인 것처럼 환자들을 기만하는 광고를 하는 곳도 많다.

우리나라는 의과, 한방으로 의료가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 명칭도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에 전의총은  이들 한방의료기관에서 올바르지 못한 광고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잘못된 의학정보를 전달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기에 이르렀다. 

전의총은 이미 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엄청난 광고를 하는 모 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1. 먼저 우리나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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